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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조건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며, 각각의 금리와 조건이 다릅니다. 대출 목적에 맞게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인 가구.
- 대출 금리: 연 1.6% ~ 4.3%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거치 기간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인 가구.
- 대출 금리: 연 1.1% ~ 4.1%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또한, 2025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최대 2.5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소득 요건을 폐지한 것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조건과 금리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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