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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라면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드는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면 주택 구입시 발생하는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내용
산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 100% 면제
산출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0만원 공제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2024.01.01~ 2025.12.31)하고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자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5개 구청(성산구청, 의창구청, 마산회원구청,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 세무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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