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채소·과채는 무엇으로 구분할까? — 토마토·딸기·수박의 정체

마트 과일 코너에서 딸기와 수박을 집어 담고, 채소 코너에서 오이와 상추를 담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앞에서는 다들 잠시 멈칫합니다. “이거 과일 코너 맞지?” 누군가 묻고, 누군가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래"라고 답합니다. 그럼 딸기와 수박은 확실히 과일일까요? 단맛이 나면 과일이고 반찬으로 먹으면 채소라는,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구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사실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가르는 기준이 원래 하나가 아니라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끼리 서로 다른 답을 낸다는 사실을 확인하다 보면, 놀랍게도 한국 정부 안에서조차 같은 작물을 두고 서로 다른 서류에 다른 답을 적어 놓았다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글은 재미를 위한 상식 확인이며,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질문

"토마토는 과일이야, 채소야?"는 꽤 오래된 농담 같은 질문입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정리되곤 합니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요리할 때는 채소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논리를 딸기와 수박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입니다. 딸기와 수박은 아무도 "채소 취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맛이 나고, 후식으로 먹고, 과일 코너에 진열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딸기와 수박을 "과일"이라고 부를 때, 그 판단은 식물학의 답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애초에 "식물학 대 요리 관습"이라는 이분법 말고 다른 기준, 예를 들어 정부가 작성하는 통계나 세금을 매길 때 쓰는 법령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요?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식물학은 과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기준으로 토마토·오이·딸기·수박은 무엇이 되는가. 둘째, 농업 현장에서는 이것과 다른 기준을 쓰는가. 셋째, 한국 법령은 이 작물들을 실제로 어느 칸에 넣고 있으며, 법령끼리 서로 일치하는가. 넷째,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나씩 1차 출처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세법 조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특정 납세자의 세무 처리를 조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조문이 실제로 딸기와 수박을 뭐라고 분류해 놓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검증

식물학의 답 — 씨방이 자라 씨를 감싸면, 전부 '열매’다

식물학에서 열매(과실, fruit)의 정의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엄밀한 식물학적 의미에서 열매를 "씨앗을 감싸고 있는, 속씨식물의 성숙한 씨방(자방)"이라고 정의합니다.[1] 여기서 씨방이란 꽃 안에서 밑씨(장차 씨앗이 될 부분)를 담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조직으로, 수정이 이뤄진 뒤 부풀어 오르면서 열매가 됩니다.

이 정의에는 맛도, 용도도, 요리법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꽃의 씨방이 수정 후 자라서 씨를 감싸고 있는가"만 따집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브리태니커는 열매의 예시로 살구·바나나·포도 같은 익숙한 후식용 과일뿐 아니라 콩깍지·옥수수 알갱이·토마토·오이·도토리까지 나란히 나열합니다.[1] 토마토와 오이는 꽃이 진 자리에서 자라 씨를 품고 있으니 열매라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가지·호박·고추·수박·딸기도 전부 열매입니다. 씨앗을 품고 자란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추·배추·시금치의 잎이나 당근·무의 뿌리는 꽃이 진 자리가 아니라 잎이나 뿌리가 자란 것이므로, 아무리 식물의 일부라도 식물학적 정의로는 열매가 아닙니다.

즉 식물학의 기준으로 보면 "토마토는 과일이지만 요리에서는 채소로 취급한다"는 흔한 설명은 정확히 절반만 맞습니다. 토마토뿐 아니라 오이·호박·가지·고추·딸기·수박도 전부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식물학은 애초에 "채소"라는 범주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열매냐 아니냐, 뿌리냐 줄기냐 잎이냐 하는 기관(器官)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농업 현장의 답 — 초본이냐 목본이냐, 그리고 '과채류’라는 타협

그렇다면 "채소"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말은 식물학이 아니라 원예학(작물을 기르고 가꾸는 학문)과 농업 실무에서 굳어진 관행적 구분입니다. 미국 퍼듀대학교 원예·조경학과의 채소원예학(olericulture, 채소 재배를 다루는 원예학의 한 분야) 강의 자료는 채소원예학을 "부엌에서 쓰는 초본식물(herbaceous plant, 목질이 아니라 무른 줄기를 가진 식물)을 다루는 분야"로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당근 같은 식용 뿌리, 아스파라거스 같은 식용 줄기, 상추 같은 식용 잎, 콜리플라워 같은 식용 꽃봉오리와 함께 "토마토 같은 식용 열매"까지 포함시킵니다.[2]

여기서 핵심은 "식용 열매(edible fruit)"라는 표현입니다. 원예학은 식물학적으로 열매인 것과 채소인 것을 다른 축으로 나눕니다. 식물학이 "씨방이 자란 부위인가"를 묻는다면, 원예학·농업 실무는 "이 작물이 목본 다년생(나무처럼 단단한 줄기를 가지고 여러 해 자라는 식물, 즉 과수)인가, 아니면 초본 한해살이 또는 여러해살이(무른 줄기를 가지고 밭에서 기르는 작물)인가"를 묻습니다. 사과나무·배나무처럼 나무에서 열리면 과일, 토마토·오이·딸기처럼 밭작물의 무른 줄기에서 열리면 열매라도 채소로 분류하는 식입니다. 딸기는 겨울에도 줄기가 남아 있는 여러해살이 초본이라 이 이분법이 완전히 깔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무에서 나는가"라는 잣대로는 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채소 쪽으로 기웁니다.

이 실무적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과채류(果菜類)”, 즉 열매를 먹는 채소라는 범주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열매이지만 재배 방식은 채소와 같은 작물들을 채소 밑에 별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 범주가 실제로 한국 정부 통계와 법령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음 단계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 안에서도 답이 갈린다 — 두 법령의 충돌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정부 안에서도 딸기와 수박을 서로 다른 칸에 넣는 법령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먼저 「농업통계조사규칙」[별표] “작물의 분류”(제2조 관련) 원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이 별표는 작물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세 단계로 나누는데, 대분류 “채소” 아래 중분류 "과채류"에는 다음 품목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박, 참외, 오이, 호박(단·일반), 토마토(일반·방울), 딸기, 가지, 메론, 피망(파프리카 포함)”.[3] 즉 이 규칙에 따르면 수박·토마토·딸기는 모두 대분류상 "채소"입니다. 이 "과채류"라는 명칭은 단순한 학술 용어가 아니라 정부 통계에도 실제로 쓰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는 "채소생산량(과채류)"라는 이름의 공식 통계표가 별도로 존재하며, 여기서도 과채류는 채소 통계의 하위 항목으로 집계됩니다.[4]

그런데 세법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위임합니다.[5] 이 시행령은 세부 분류를 다시 기획재정부령,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재위임하는데,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과 그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가 실제 품목을 정합니다. 이 별표는 관세법의 관세율표 번호(HS 코드,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 번호 체계)를 기준으로 품목을 나눕니다.[6]

이 별표의 “4. 과실류” 항목에는 관세율표 0807호로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파파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6] 다시 말해 수박은 이 세법 별표에서 이름 그대로 “과실류”, 즉 과일로 분류됩니다. 「농업통계조사규칙」이 수박을 채소의 하위 항목인 과채류로 분류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딸기의 경우는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이 별표의 “4. 과실류” 항목을 끝까지 훑어봐도 "딸기"라는 글자는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세율표 0810호 "그 밖의 과실"이라는 포괄 항목이 과실류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6] 그런데 이 0810호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국제 품목분류 체계와 한국 관세청의 관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관리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Harmonized System)에서 0810호의 세번(細番, 6자리 하위분류) 0810.10은 신선한 딸기를 가리키는 항목이며,[7]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의 국내 관세율표에서도 0810.10을 신선한 딸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8]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문면에 "딸기"라는 이름 석 자가 직접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 별표가 지정한 관세율표 번호를 따라가면 딸기는 결국 "4. 과실류"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별표의 “5. 채소류” 항목에는 관세율표 0702호로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6] 토마토는 세법에서도 이름 그대로 채소류입니다.

여기서 그림이 완성됩니다. 토마토는 「농업통계조사규칙」에서도 채소(과채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도 채소류로, 두 법령의 결론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딸기와 수박은 「농업통계조사규칙」에서는 채소(과채류)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과실류(과일)입니다. 같은 정부, 심지어 넓게 보면 같은 농림축산 행정 목적을 공유하는 두 규정이 딸기와 수박을 두고 정반대의 칸에 체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오기나 착오는 아닙니다. 「농업통계조사규칙」은 재배 방식(밭작물이냐 과수원 작물이냐)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국제 무역에서 이미 정해진 관세율표 번호 체계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규정은 애초에 "왜 이걸 분류하는가"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국제 관세율표 체계에서 수박·딸기가 과실류 항목에 묶인 이유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대체로 서구의 청과물 유통·관세 관행, 즉 "당도가 높고 후식으로 소비되는 열매"라는 상업적 통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결국 같은 나라 안에서도 "무엇을 위해 분류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갈리는 셈입니다.

미국의 답 — 대법원도 인정한 이중 잣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1886년 존 닉스(John Nix)가 서인도제도에서 토마토를 수입하면서, 1883년 관세법(Tariff Act of 1883)에 따라 뉴욕항 세관장 헤든(Hedden)에게 수입세를 냈습니다. 당시 관세법은 "채소(vegetable)"에는 관세를 매기되 "과일(fruit)"은 관세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닉스는 토마토가 과일이니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893년 연방대법원은 Nix v. Hedden 판결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식물학적으로 말하면 토마토는 오이·호박·콩·완두와 마찬가지로 덩굴의 열매다. 그러나 파는 사람이든 사 먹는 사람이든, 사람들의 일상 언어에서는 이 모든 것이 채소다.”[9] 대법원은 식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세법을 해석할 때는 식물학 용어가 아니라 "상거래와 일상어의 통상적 의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고, 그 결과 토마토는 감자·당근·양배추와 마찬가지로 식사 중에 먹는 채소로 취급되어야지, 후식으로 먹는 과일처럼 취급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9]

이 판결이 흥미로운 지점은, 과학적 사실과 법적 결론이 같은 판결문 안에서 충돌 없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채소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앞서 확인한 한국의 두 법령 사이의 관계와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식물학의 답과 법·행정의 답은 애초에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둘 다 “옳은” 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짧은 보너스 반전 — 딸기는 식물학적으로도 '진짜 열매 하나’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딸기가 채소냐 과일이냐"를 다뤘지만, 딸기에는 식물학적으로 한 겹 더 반전이 있습니다. 딸기의 빨간 과육은 사실 씨방이 자란 조직이 아닙니다. 겉면에 점점이 박힌 노란 낱알들이 각각 독립된 진짜 열매(수과, achene, 씨앗 하나를 감싼 마른 열매)이고, 우리가 과육이라 부르며 먹는 빨갛고 즙 많은 부분은 꽃받침(화탁, 꽃대 끝의 받침 조직)이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10] 그래서 딸기는 식물학적으로 "위과(僞果, 부속열매·accessory fruit)"라 부르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열매는 열매이되, 우리가 먹는 부위가 씨방이 아니라 그 주변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즉 딸기는 통념상으로도 과일, 법·통계 기준으로는 반은 채소 반은 과일, 식물학적으로는 진짜 열매(수과)가 겉에 잔뜩 박혀 있고 정작 과육은 열매가 아닌 이상한 존재입니다.

수박도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수박은 식물학적으로 "페포(pepo)"라 불리는 열매 유형에 속합니다. 페포는 여러 개의 씨방이 합쳐진 하나의 씨방(복합 씨방)에서 자라면서 겉에 단단한 껍질(rind)을 만드는 열매로, 오이·호박도 같은 유형입니다.[11] 페포는 흔히 "베리(berry, 장과)"와 함께 다뤄지긴 하지만, 겉껍질이 단단하다는 점에서 포도·토마토 같은 전형적인 베리와는 구분해서 설명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다만 베리라는 개념을 얼마나 넓게 잡느냐에 따라 페포를 베리의 한 하위 유형으로 보기도 하므로, "수박은 베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정의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의 문제"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밭에서 자라는 수박
수박은 식물학적으로 겉에 단단한 껍질을 만드는 “페포” 유형의 열매이며, 한국 세법상으로는 멜론에 포함되어 과실류로 분류된다.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 3.0, Shu Suehiro)

종합 — '과채류’는 충돌을 봉합하는 타협안이다

지금까지의 확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물학은 씨방이 자라 씨를 감싼 부위를 전부 열매로 봅니다. 이 기준으로는 토마토·오이·가지·호박·고추·수박·딸기 모두 열매입니다. 원예학·농업 실무는 여기에 재배 형태라는 다른 축을 하나 더 얹습니다. 나무에서 나면 과일, 밭에서 나면 채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기준의 충돌을 실무적으로 봉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과채류"라는 이름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열매이지만 밭작물이라 통계·행정상으로는 채소로 묶는, 일종의 타협 범주입니다.

그런데 이 타협조차 한국 정부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통계조사규칙」은 재배 형태를 기준으로 수박·딸기를 과채류, 즉 채소로 분류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국제 관세율표 번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수박·딸기를 과실류로 분류합니다. 두 법령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분류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다를 뿐입니다.

사실

과일과 채소를 가르는 단일한 정답은 없습니다. 식물학은 씨방이 자라 씨를 감싸면 전부 열매로 봐서 토마토·오이·수박·딸기를 한 묶음으로 묶고, 원예학·농업 실무는 나무냐 밭작물이냐로 다시 나누며, 그 결과로 만들어진 "과채류"라는 타협 범주조차 한국 법령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통계조사규칙」은 수박·딸기를 채소(과채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같은 수박·딸기를 과실류로 분류합니다.[3][6] 토마토만은 두 법령 모두에서 채소로 일치합니다.

1893년 미국 연방대법원조차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채소"라는, 과학과 법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동시에 옳은 상태를 인정했습니다.[9]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수박은 무조건 과일이지"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정부 서류 두 개를 나란히 펼쳐 보여주면 됩니다. 한쪽은 채소라고, 다른 한쪽은 과일이라고 적어 놓았을 테니까요. 참고로 딸기는 그 두 서류의 논쟁과는 별개로, 애초에 우리가 먹는 빨간 부분이 열매조차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 두면 이 논쟁에서 이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줄기에 달린 잘 익은 토마토
줄기에 달린 토마토. 식물학적으로는 씨방이 자란 열매이지만, 한국·미국 법령 모두 이 열매를 "채소"로 분류한다.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Softeis)
작물 식물학 한국 「농업통계조사규칙」[별표] 한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국 관세법(Nix v. Hedden)
토마토 열매 채소(과채류) 채소류(0702) 채소
수박 열매 채소(과채류) 과실류(0807, 멜론에 포함)
딸기 열매(단, 과육은 위과) 채소(과채류) 과실류(0810, 관세율표상 딸기 세번)

식물학·한국 법령 두 개·미국 판례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토마토·수박·딸기를 분류한 결과 비교표. 자체 작성, CC0 (근거: 참고문헌 [1][3][6][7][8][9])


참고문헌

[1]: Encyclopaedia Britannica, “Fruit” (plant reproductive body), https://www.britannica.com/science/fruit-plant-reproductive-body

[2]: Purdue University Department of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Olericulture – Vegetable Growing”, HORT410 Vegetable Crops course materials, https://web.ics.purdue.edu/~drhodes/hort410/genint/ge00001.htm

[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계조사규칙」[별표] 작물의 분류(제2조 관련) <개정 2015.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6683157&bylClsCd=110201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채소생산량(과채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T0027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6조

[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1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57549901&bylClsCd=110201

[7]: World Customs Organization, Harmonized System Nomenclature, Chapter 8 “Edible fruit and nuts”, 표제 08.10 “Other fruit, fresh” 중 세번 0810.10 “Strawberries”, https://www.wcoomd.org/-/media/wco/public/global/pdf/topics/nomenclature/instruments-and-tools/hs-nomenclature-older-edition/2002/hs-2002/0208e.pdf

[8]: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HS정보·관세율표 검색(0810.10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opnurl=/hsinfosrch/openULS0201002Q.do — 한국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의 기본관세율표로서 6자리 세번까지 국제 HS(WCO 협약)를 그대로 따릅니다.

[9]: Nix v. Hedden, 149 U.S. 304 (1893),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supremecourt/text/149/304

[10]: Science Notes, “Is a Strawberry a Berry? Why the Answer Is Surprisingly No”, https://sciencenotes.org/is-a-strawberry-a-berry-why-the-answer-is-surprisingly-no/

[11]: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Department of Geography, “Fruits and Seeds” (GEOG 330 course materials, berry·pepo 정의), https://home.csulb.edu/~rodrigue/geog330/fruitssee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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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보조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Turns Out 편집팀이 사실·근거·출처를 검토한 뒤 발행했습니다.